소형건설기계조종사란?

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면허증

STEP 1

교육기관
등록

STEP 2

이론 6시간 +
실습 6시간 교육 이수

STEP 3

교육 이수증
발급

STEP 4

건설기계조종사
면허증 신청

STEP 5

면허증
수령

1. 지원 자격 확인

2. 지게차 교육 접수

지정된 중장비 운전학원에서 교육 신청

교육
내용

이론 6시간 + 실습 6시간 (총 12시간)

교육비

약 30만~40만 원
국비지원 가능 (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50% 지원)

3. 교육 이수증 발급

  • 교육 완료 후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발급
  • 이수증은 3톤 미만 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을 의미

4.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

신청처

관할 시청, 구청 건설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

필요
서류

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, 1종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(3.5cm×4.5cm) 2매, 수수료 2,500원

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이란?

산업현장에서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

STEP 1

지원 자격
확인

STEP 2

지게차 자격증
시험 접수

STEP 3

필기/실기
시험 응시

STEP 4

합격자 발표 및
자격증 발급

STEP 5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
신청 및 수령

1. 지원 자격 확인

2. 지게차 자격증 시험 접수

인터넷
접수

  • 접수하기
  • 큐넷 회원가입 및 실명 인증
  • 증명사진 등록 (필수)
  • 결제 수단 준비 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)

주의사항

  • 접수 시작 시간 : 접수 첫날 오전 10시
  • 접수 마감 시간: 접수 마감일 오후 6시
  • 실기시험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접수 시작 시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
  • 접수 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100% 환불

준비물

    필기시험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큐넷 접수 확인증 (모바일 화면으로도 가능)

  • 실기시험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큐넷 접수 확인증 (모바일 화면으로도 가능)
  • 작업복 또는 편한 복장 (운전 시 안전을 위해)
  • 운동화 또는 작업화 (슬리퍼, 샌들 금지)
  • 장갑 (선택 사항, 손 보호용)

3.필기 시험 응시

필기시험

시험
방식

컴퓨터 기반 시험(CBT), 객관식 60문항

시간

60분

합격
기준

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
준비물

신분증


응시료

14,500원

출제
범위

안전관리, 작업 전·후 점검, 화물 적재 및 하역,
운전 시야 확보,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

합격자
발표

시험 당일 오후 9시 이후 발표

4.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

필기시험

시험
방식

도면 기반 코스 운전(작업형 실기)

시간

약 4분

합격
기준

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
준비물

신분증, 긴팔, 긴바지, 운동화 또는 안전화


응시료

25,200원

합격자
발표

시험일로부터 약 7~10일 후 오전 9시 발표

5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

큐넷(Q-Net)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확인

신청
대상

지게차운전시능사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한 사람

자격증 발급
신청 방법

큐넷에서 직접 신청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
로그인 후 → [마이페이지] → [자격증 발급 신청]


준비물

증명사진 (최근 6개월 이내), 수수료 3,000원

6.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(필수)

신청처

관할 시청, 구청 건설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

필요
서류

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,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(3.5cm×4.5cm) 2매, 수수료 2,500원

*운전면허증의 경우

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면허 발급 가능
만약 운전면허증이 없다면,
→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서를 제출하면 대체 가능

2종 보통 면허만 있는 경우에도,
→ 1종 보통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면허 발급 가능

*시/군/구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구청에 확인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