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 관련 문의

급여 지급 일자

근로 소득세 안내

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세 처리되며,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됩니다

급여일

주급 (일~토 근무 기준 차주 수요일 지급)

주휴수당

일~토 근무 기준 주 5일 이상 근무 시 지급
(매주 급여지급일 지급 및 4대보험 공제 포함)

임산부 지원 주의 안내
  •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)
  •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 (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)
  •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(한랭 시설근무, 중량물 취급작업 등)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. (근로기준법 제65조)
  •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불가(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)하므로, 근무일시/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야간조/심야조 근무
    • 휴일 근무

※ 임산부 : 임신 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이신 분을 포함함.

급여 계좌 변경 방법

STEP 1

상단 [메뉴바] 클릭

좌측 상단 메뉴 클릭

STEP 2

[급여정산정보] 클릭

[급여 정산 정보] 메뉴 클릭 후,

등록되어 있는 계좌 정보를 확인

STEP 3

비밀번호 인증

수정이 필요한 경우,
우측 상단의 [수정] 버튼 클릭하여
쿠펀치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을 진행

STEP 4

수정 시작

새로운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다음 주차의 근무 건부터 적용되며,
 실제 급여 반영은 변경일 기준 차차주 급여일부터 적용됩니다.